민법의 법률행위 – 중개사 민법 개념 1

민법의 법률행위 - 중개사 민법 개념 1

민법의 법률행위

민법 시리즈 첫회

이번 포스트는 중개사 민법 개념 시리즈의 첫번째이다.

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은 용어들이 낯설고 일정 부분은 암기도 해야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념정리라던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법은 2차 과목의 공부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것을 문외한이 강의 몇시간 듣고 이해하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다. (가능하면 타고난 학습자 일 것)

따라서 개념정리가 필요한데 법률행위에 파트에 대해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던 때 부터 여러 강사들의 수업을 들어본 결과 대부분은 비슷한 강의를 한다. 내용이 같으니까 비슷한 것이 당연한 것은 맞는데 그림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 (법률행위 도표)

그렇다면 법률행위를 설명하는 누구의 그림이 가장 효과적인가? 필자는 잘 모르겠다. 어떤 식으로 그려도 본인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은 박문각에서 강의한 김화현 쌤의 법률행위 그림이다. 이 다음에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의 그림도 나오는데 이것은 첫번째 그림이다.

이 그림의 특징은 법률효과라는 박스 안에 물권과 채권을 넣어 놓고 권리변동으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물건의 대세권과 채권의 대인권에 대한 내용도 설명하고 있다. 이 그림이 매우 자세하고 좋은데 반면 초보자가 봤을 때는 훨씬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단점도 있다. 물권과 채권이 아직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리는 것 보다 초보자에게는 그냥 퉁쳐서 법률효과라고 하는게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다.

법률행위 설명

강의자들은 학원 나름의 커리큘럼과 시간프레임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각 그림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강의 내용이 크게 다르다거나 하지 않는다. 수험용이니까 당연한 것인데 이 블로그에서는 필자 나름의 스타일로 법률행위에 대해 접근해보려 한다.

자, 쉽게 시작해보자.

법률행위는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목적이란 법률효과를 말한다. 효과는 원인이 있어야 나오는 것인데 그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즉 법률요건인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여기까지 끓어서 다시 보자. 법률행위라는 말은 추상적이라 멘붕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대입해서 읽어보면 조금 더 읽을만 하다. 위에 법률행위 설명을 예를 들면 ‘계약은 일방이 권리변동이란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이 청약을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은 두 사람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하면 매도인甲의 청약과 매수인乙의 승낙으로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이것이 법률행위의 성립이다.

법률행위라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의사표시 기반이라서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법률행위가 있으나 두사람이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합치시키는 경우를 계약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법률행위 중에서도 계약은 항상 경험하는 것으로 법률행위라고 쓰고 계약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

계약의 목적은 권리변동이고 이 과정에서 채권과 물권의 변동이 일어난다. 권리, 채권, 물권 언뜻 비슷해 보이는 말인데 각자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알기가 어렵다. 민법 총칙 부분은 물권법과 채권법의 각론까지 갔다가 와야 다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법률행위 공식은 민법의 시작부터 끝까지 머리속에서 부담을 주는 개념이다.

두번째 그림(아래)은 김화현 쌤이 그린 그림을 필기 한 것이다. 여기서 보여주는 전체 그림은 법률행위 성립요건 세가지와 효력요건에 대해서 나와있다. 이게 따로 따로 이기도 하고 또 연결된 내용도 있어서 처음에 개념 잡기가 어려운데 각 주제에 대한 강의를 충분히 듣고 민법 기본서를 여러번 읽어야 이해가 된다.

처음에 와꾸를 잡을 때는 법률행위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은 별개라는 정도로 파악하고 간다. 무슨 말이냐면 성립요건이 성립되야 다음 효력요건을 따질 수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해당 법률행위가 불성립 시에는 효력요건을 따져볼 것도 없는 것이다.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야 그 다음에 효력요건을 따질 수 있다.

효력요건은 우리가 흔히 ‘이 계약은 무효야~’라는 말을 할 때의 그 무효이다. 효력요건을 따진다는 것은 무언가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여 계약이 성립하면 이제 이 계약이 일반적으로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행위의 종류에 따라 특별 효력요건이 있을 수 있다)

효력요건의 무효, 유효를 따지는 것 부터가 이제 초보자들에게 난관이라 할 수 있다. 무효, 유효가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무효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취소라는 것도 있는데 취소의 경우 제,착,사,강(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한정해서 암기하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범위가 적은 취소를 암기해버리면 나머지는 무효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포스트에서 볼려고 하는 마지막 그림은 아래와 같다. 이것은 법률행위가 가져오는 법률효과, 즉 권리변동에 대해서 세분화 하고 있다. 권리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여기 나오는 원시취득이라던가 질적 변경, 상대적 소멸 등은 물권법을 공부하고 난 후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법률행위가 법조문의 앞쪽에 나와서 대체로 총칙부터 배우지만 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뒷쪽을 알아야 앞쪽이 이해가 되는 건데 앞쪽부터 마스터를 할 수 없는게 민법이다. 그래서 강의를 한바퀴 돌아도 이것들이 쉽게 와닿지 않는게 민법이다.

권리변동에서 보면 결국은 권리도 수명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발생 – 변경 – 소멸의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고 사라진다. 물론 개념상 영원한 권리도 있지만 그건 사람이 영생해야 누릴 수 있는 권리고 권리능력이란 말 자체가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에서 권리의 기간이 확인된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라서 이론상 영원히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으나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과 정관에 제한되기 때문에 자연인, 즉 우리 인간이 누리는 권리능력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종합

이 그림을 바탕으로 확대해 나가는게 중개사 민법 공부이다. 그림은 간단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원리와 해석, 그리고 판례들은 개수가 많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는 지속할 수 없는 과목이기도 하다.

이 어려운 민법 과목을 처음 정리해보니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 앞으로 계속 내용을 다듬어서 민법의 개념이 쉽게 이해되는 포스트를 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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