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 민법 기출문제 풀기 1

무권대리 - 민법 기출문제 풀기 1

무권대리

무권대리 기출 문제를 풀어보자.

21회 41번

다음은 21회 41번 무권대리 문제이다.

41.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甲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③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④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⑤ 甲이 丙에게 추인한 후에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없다.

우선 질문을 파악하자

등장인물:

갑 - 본인, 을 -대리인, 병 - 상대방

상황:

을이 무권대리로 갑의 토지(X라고 하자)를 을에게 매도

130조 무권대리는 다음과 같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즉 위의 무권대리는 무효이다.

그렇다면 지문을 하나씩 파악해보자.

1. 상대방 병이 본인인 갑에게 최고했다.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결과는 두가지다. 최고했으니 추인을 하거나 거절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본인 갑의 확답이 없었을 때(발신주의) 추인한 것이 아니라 추인을 거절한 것이다.(131조) -> X 틀린 지문

2.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단독상속하는 것은 본인이 아직 계약을 추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갑이 이 계약을 승계한 상황이다. 그러면 을은 갑의 지위가 되는데 이 때 갑과 다른 것은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을이 무권대리로 사고를 치고 계약하더니, 이제는 을이 본의 지위를 승계한 상황에서 생각이 바뀐 것이다. (무슨 이유던간에) 이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추인을 할 수가 없다는게 판례(금반언) -> X

3. 본인 갑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했다는 것은 안된다. 왜냐하면 바뀐 매매계약에 대해서 상대방의 승낙이 없기 때문이다. 바뀐 내용에 대해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 X

4. 무권대리인 을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다. 본인이 추인하거나,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하거나 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 X

5. 갑이 병에게 추인한 후에는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133조) (무권대리의 문제가 해결) 병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O 맞는 지문

[정답: 5번]

22회 49번

22회 무권대리 문제이다.

49.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중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② 甲은 乙․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수 있다.
③ 丙이 계약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甲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④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을 파악한다

등장인물:

갑 - 본인, 무권대리인 - 을, 상대방 - 병

상황:

부동산(토지X)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지문을 해석한다

1. 무권대리인 을과 상대방 병 사이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 갑에게 효력이 없다. 여기서 원칙적으로는 현재 갑이 추인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 O 옳은 지문

2. 본인 갑은 무권대리인 을과 상대방 병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당연히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본인의 추인 거절권) -> O

3. 상대방 병이 을이 무권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악의) 본인 갑의 추인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을까? 무권대리에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다. 그런데 최고는 선의/악의가 불문이지만 철회의 경우는 선의만 가능하다(조문 그대로 해석할 것) 그렇다는 것은 상대방 병이 악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본인 갑에게 최고하여 추인을 받거나 거절받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병은 철회할 수 없다 -> O

4. 무권대리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을을 갑의 자식으로 놓고 본다) 을은 소유자의 지위 승계받고 상대방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추인거절 X, 무효주장 X, 말소등기 청구 X) 소유권은 상대방 병에게 귀속. 21회 41번 지문과 비슷한 맥락. -> O

5. 무권대리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토지X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라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청구하는 것으로 4번 지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대방 병이 토지X의 소유자이다. 소유자인 병에게 을이 이것을 청구하는 것은 안된다. 을이 본인을 승계했을 때 본인에게 있던 추인권/거절권 중에 추인권이 떨어져 나간다. 따라서 병은 토지X의 정당한 소유자가 된다. 을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X 틀린 지문

[정답: 5번]

23회 45번

45.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
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ㄷ.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
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ㄹ.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
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
력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ㅁ.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
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ㄱ, ㄹ, ㅁ

박스형 문제다. (ㄱ-ㅁ)

ㄱ.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136조) 계약과 동일한 효과로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 O 

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소급한다 -> X

ㄷ.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본인의 추인)은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丙 -> 丁)에게도 할 수 있다. (본인은 무권대리인 을, 상대방 병, 승계인 정에게 추인 또는 거절이 가능하다) -> O

ㄹ.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 즉 유동적무효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됨 -> O

ㅁ.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본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 X

[정답: 3번 ㄴ,ㅁ]

24회는 무권대리 없음

25회 49번

49.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
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丙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③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질문의 파악

등장인물:

갑 - 본인, 무권대리인 - 을, 상대방 - 병

상황:

무권대리인 을이 본인 갑의 부동산X를 병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함.

후에 무권대리인 을이 본인 갑을 단독상속

지문을 파악한다. (틀린 것 찾기)

1. 본인 갑과 상대방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무권대리에 추인이 없었으니까 무효(유동적 무효) -> O

2. 상대방 병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갑의 생전에는 추인 거절권, 상대방의 최고와 철회가 있는 유동적 무효 상태였다. 무권대리인 을이 본인 갑을 상속했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가 유효하다. -> O

3. 무권대리인이자 본인의 상속인인 을은 상대방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금반언 신의칙) -> O

4. 무권대리인인 을에게 상속이 넘어갔기 때문에 추인의 거절이 금지된다. 을이 병에게 무효 주장과 말소등기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소유자는 상대방 병이 된다. 즉 부당이득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 X 틀린 지문

5. 을은 상대방 병에게 부동산 X를 매수한 정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전 단계인 병은 을이 추인을 거절할 수 없어서 소유권을 갖게 되었으므로 병에게 매수하여 등기를 경료한 정에게도 등기말소 청구가 안된다. -> O

[정답: 4번]

여기까지 중개사 민법 21~25회의 무권대리 문제풀기와 리뷰입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를 리뷰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여력이 되는한 최근까지 의미있는 문제들을 리뷰해보겠습니다.

민법은 다른 과목들과 달라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과거 기출문제로 시험 훈련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