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종류별 암기 – 부동산공법 암기법 2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건축법을 보기 전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정확한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법에는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내용인데 중개사 공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암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도가 29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다 외우기는 쉽지 않겠지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종류별 암기 – 부동산공법 암기법 2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용도

암기의 분량이 많은 경우 한번에 다 외우는 것 보다는 테마별로 좀 잘라서 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외우고, 그 다음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외우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가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한 부분만 외울 때도 뒤에 내용들은 함께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종교집회장이 포함되는데 500제곱 이상은 6번 종교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이지요. 29종을 한번에 외우는 것은 어렵지만 전체의 퍼즐조각을 맞춰간다는 느낌으로 2-3일에 걸쳐서 암기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현실적이지요.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한번에 다 외울 수도 있겠지만, 어쨋든 29개나 되는 항목에 PDF 파일로도 10장이 넘어가는 내용이라 인풋하고 아웃풋(기억의 입력과 인출)하는 시간만해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암기를 하다보면 이것들이 연관성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기억이 더 강화될 겁니다.

이번 포스트는 건축물 용도 1,2 번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암기 코드입니다.

암기 코드 만들기

시행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걸 다 외우는 것은 불필요하니까 우선 필요한 부분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 터ᆞ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ᆞ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 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 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 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 을 것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 터ᆞ공동육아나눔터ᆞ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
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 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 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주택의 이름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채워서 외울겁니다. 외우면서 이들의 차이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차이점을 먼저 이해하고 암기해도 되고 아니면 암기하면서 차이점을 체크해도 됩니다. 어느쪽이나 편한 쪽을 선택합니다.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암기코드

암기코드는 정해진 것이 있는게 아니라 본인의 창의력으로 만들어 내면 됩니다. 이것은 필자의 뇌피셜로 만든 내용이고요. 한가지 참고사항은 황당한 내용일 수록 기억이 잘됩니다. (뇌는 평범하고 지겨운 것을 싫어하니까)

1. 단독주택

김공법은 단독으로 3층짜리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이 집은 학생과 직장인이 다중으로 거주하는 구조로 최대 660일동안 살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방이 아니라 조금 불편해서 다들 가구를 19개를 가져왔습니다. 김씨는 공관에 가서 쉬다가 다시 일을 나갑니다.

2. 공동주택

다음으로 김씨는 공동으로 5층짜리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5층에서 한층 내려와서 다세대와 660보를 걸었습니다. 661보가 되니 바닥에 연이 깔려 있었고 배가 고파서 립갈비를 먹었습니다. 갑자기 학교종이 울려서 바깥을 보니 하교하는 학생들이 기숙사로 가고 있습니다. 기숙사에는 큰 식당이 있는데 학생들과 회사원 50명 이상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숫자를 외워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 단독주택은 3층 이하, 다중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취사시설 X) ,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 공관(국가 공무원들의 거주지로 3층 이하)
  2. 공동주택
    – 아파트는 5층이상 건물, 다세대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면적차이), 기숙사는 50% 이상이 공동취사(급식 등 식당)

위에 스토리에서는 제외했지만 필로티 구조는 층수에서 제외합니다.(지하층도) 이건 길을 가다가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딱히 암기코드화 할 것까지는 없겠네요.

빌라라고 부르는 4층 이하 건물의 법률 용어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인데요. 단독주택은 구분등기가 없어서 19세대가 사는 다가구는 통으로 매매해야 합니다. (당연히 각각의 임대차는 가능) 반면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아파트 처럼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매매가 가능합니다.

3층짜리 다세대주택의 경우 외향으로 봤을 때는 다가구주택과 차이가 없는데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건물은 외관으로는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확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문제는 공법 뿐 아니라 학개론에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두 과목에 함께 써먹을 수 있으니까 가성비가 좋은 항목입니다.

참고링크

주택법시행령 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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