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자격증 문항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사 시험에 자격증이라니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듯 보여서 간과할 수 있지만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결국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전문성을 부여하여 건전한 중개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본문이 51조인데 자격이라는 단어는 무려 60번이나 나옵니다. (시행령은 20회, 시행규칙 34회) 이것은 중개사 자격이라는 것이 이 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이 좀 있으니까 아래 법제처 사이트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33회
4.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는 유ㆍ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 찾기입니다.
- 시험합격자의 자격증 교부하는 기한은 1개월로 국토교통부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아래의 양식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에는 자격증 번호, 성명, 생년월일, 여권용 사진이 붙고 날짜와 시도지사의 직인이 들어갑니다.
2. 교부처가 시도지사니까 당연히 재교부시에도 시도지사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
3. 수수료 납부 사항은 법 제47조 2호에 있다. 처음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재교부시에만 돈을 받는다. (합격자가 되면 응시료에 포함시킨듯)
4. 양도는 당연히 유상 무상에 상관없이 아니된다. 이름 도용, 자격증 양수도, 대여,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가 이 법의 금지사항이다. (법 7조)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된다. 제8조 명칭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49조 벌칙) 이게 길어서 1-1(1다시1) 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한다.
- 정답은 1번으로 이 문제는 조문을 전부 암기하지 않아도 1번 지문에서 명확하게 숫자가 틀려 나왔기 때문에 2~5번 지문을 보기전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30회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31, 32회는 자격시험에 관한 문항이 없습니다. 역시나 조문이 그대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 중개사 자격시험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굳이 직접 시험을 시행해야 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위원회(정책심의원회)의 필터링을 한번 하라는 거지요. X
- 자격증의 교부와 재교부 이것은 다 시도지사라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것에 맞지 않아보이지요. 자격증 교부에서 헷갈리게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증과 차이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애초에 나올 내용이 아니지요.
- 또 2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은 시도지사 입니다. 위에 자격증 양식을 보면 이것을 혼동할 수가 없지요. (시도지사 직인)
- 여기서 시험시행기관장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장관을 말합니다. 무효처리하고 5년간 응시자격 정지입니다. 이 사실을 지체없이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 통보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걸렸으면 경기도로 즉시 알려주거나 해서 부정행위자가 다른 시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4조3) 어쨋거나 5년 시험을 보지 못합니다. 정답입니다. O
->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3년간 시험을 보지 못함.
- 개략적인 사항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하고, 시험일시, 시험장소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12월말은 아니지요. 참고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행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2월말에 공고하더라도 8개월이나 남아있어서 3월부터 학원에 등록을 많이 한다더군요.
- 정답은 4번입니다. 상당히 딱딱한 조문들을 외워서 찾는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숫자를 잘 암기해두는게 그나마 확실한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27회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 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28,29회도 중개사 시험제도에 관한 문항이 없습니다. 27회부터의 경향으로 보면 3회에 1번 정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34,35회는 안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출제자의 재량이니까 공부를 안할 수는 없겠네요;;;
바로 지문을 보겠습니다.
- 숫자 2개월이 또 나왔습니다. 바로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 자격취소 시 3년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사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부정행위 응시자 5년하고 자격취소 3년 이 두가지 숫자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를 치면 꽤 오래 쉬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 시도지사에게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당연히 자격증에 시도지사 직인이 찍혀있으니까 시도지사에게 재교부가 맞겠지요.
- 대여라는 것은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중개사 업을 행세하라는 것 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
- 제35조 3호 자격 취소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은 1번입니다.
문항의 정리
자격증과 시험제도에 관한 내용은 너무 조문위주라 조금 사이드적인 느낌인데 자격정지, 자격취소 사유 등과는 별도의 주제로 정리해 두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매번 나오는 문항은 아니지만 초반에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