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개설등록은 일반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절차이다. 자연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로 나뉘어져 있고, 결격사유 등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내용을 구분하고 암기할 필요가 있겠다. 바로 33회 문제부터 풀어보자.

33회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문제이다. 법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에 10개 이상의 결격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다 외우기 보다는 프레임을 짜서 봐야 한다. 우선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이 있고 형집행에 따른 분류가 나오고 이 법에 따라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 나눠서 지문을 체크해보고 적용한다.
보기가 적은 박스형 문제다.
ㄱ: 실형을 받고 면제가 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3년동안 결격사유다. 가석방도 잔여기간을 채운 후 3년 경과가 되야 가능하고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끝나면 가능하다.
ㄴ: 200만원의 벌금형이면 결격사유가 아니다. 300만원 이상을 받고 3년 동안 결격사유다.
ㄷ: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개설등록이 불가능하다.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에는 결격사유다. 실형은 3년이 있고 집행유예는 없다는 차이점도 체크한다.
- 결격사유는 ㄱ, ㄷ으로 3번이 정답이다.
32회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32회 개설등록 문제도 박스형입니다. 개설등록에 관한 내용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넓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ㄱ: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닙니다.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등록이 가능합니다. X
ㄴ: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입니다. 33회에도 나온 지문이네요. O
ㄷ: 사회적협동조합, 즉 비영리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무료 중개같은 것을 해버리면 중개사들이 곤란하니까…) X
개설등록이라지만 결국은 결격사항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ㄴ 인 2번입니다.
31회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1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O
-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다. 협동조합은 가능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불가능하다 X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 3분의1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X
- 법인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이 안된다
- 사무소는 꼭 소유권이 아니라 전세나 임대차도 상관없다.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의 사용권만 확보되면 된다.
정답은 1번이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31회의 결격사유 문제이다.
ㄱ: 파산 후 복권되지 않으면 결격사유 O
ㄴ: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X (제한능력자가 아님)
ㄷ: 중개사 자격 취소 후 3년이 안된 임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다(법 제10조 12호) O
ㄹ: 개공 법인이 해산한 것은 딱히 법을 어겨서 그런게 아니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X
정답은 2번 ㄱ, ㄷ 이다.
30회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0회 결격사유 문제이다.
- 벌금 300만원 이하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정답이 바로 1번에서 나왔다.
- 금고 이상 실형은 3년간 결격사유다.
- 중개사 자격 취소 후 3년은 결격사유다. (시험응시도 못한다)
- 업무정지를 받은 개공의 사원 또는 임원은 그 개공과 운명을 같이 한다. 결격사유가 된다.
-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히 결격사유다
정답 1번
29회
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②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③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⑤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9회 개설등록 문항이다.
-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에 개설등록을 한다.
-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 분사무소의 책임자도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틀렸다 X
-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면 이중소속으로 아니된다 (법 12조)
- 시행규칙 4조에 있는 내용이다. 7일이내 서면 통지한다.
정답은 3번이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9회 결격사유 문제이다. (박스형)
ㄱ: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결격사유 X)
ㄴ: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X)
ㄷ: 집행유예 중에는 결격사유다 O
ㄹ: 자격취소 3년은 결격사유다 O
정답은 5번 ㄷ, ㄹ
28회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 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28회 개설등록 절차에 대한 문항이다.
- 소공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중소속) X
-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전에 보증 설정을 확인한다. O
- 국토부장관이 교부하지 않고 등록관청이 한다. X
- 여권용 사진 필요하다 X (법 제4조 4호)
- 종별 변경 시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2번이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② 甲이「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③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⑤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 문제인데 사례로 나왔다.
- 자격 취소 후 3년 이내는 개설등록 불가
- 도로교통법은 훼이크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은 3년 결격사유다
- 자격정지기간 중에는 개설등록 불가
- 단순히 법인이 해산한 것은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O
- 업무정지 기관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불가
정답은 4번이다.
27회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②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27회 개설등록 문제이다.
-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 2년 실형이 종료된 후 3년간 결격사유다. 틀린 지문 X
- 이중등록은 법 38조 등록의 취소 사유이다. (취소하여야 한다)
- 법인의 해산은 등록취소 사유다
- 협회 통보는 다음달 10일이다.
- 정답 2번이다
26회
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ㄱ.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ㄷ.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ㄹ.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 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26회 다소 오래전이긴 하지만 풀어보자.
ㄱ: 상법상 회사, 자본금 5천만원 O
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O
ㄷ: 대표자를 제외한 3분의1이 상이 공인중개사 X
ㄹ: 실무교육은 사원, 임원 등 전원이 받아야 한다 X
- 정답은 2번 ㄱ,ㄴ 이다.
5.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①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 권된 자 ③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 만원을 선고받은 자 ④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⑤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26회 결격사유 문제다.
-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 2015년 4월15일 복권이면 즉시 결격사유를 벗어난다
- 언뜻 300만원에 3년 같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 법이 아님) 결격사유가 아님
- 등록취소가 2012년 11월 15일이면 3년 뒤인 2015년 11월15일 풀린다. 2015년 10월23일 현재 결격사유다. O
- 자격정지는 최대 6월이므로 10월23일 현재는 결격사유가 풀렸다.
- 정답은 4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