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조문 외우기(한단어 암기법 응용) – 공부 암기법 02

민법 법조문 외우기

민법 법조문 외우기

민법은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우리는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생활관계는 민법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규제받고 있다. 법학에 있어서는 가장 베이스 기초이고 역시 공무원, 자격증 등 다양한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이라서 조문 암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민법은 어려운 법이다. 사인관계, 즉 온갖 사람들의 관계와 경우의 수를 담아야 하므로 대부분의 법조문이 추상적이고 이해가 어려워서 암기도 잘 안된다. 필자도 대학 시절에 민법 총칙 수업을 한번 들어본 후 한참이 지난 후 자격증 시험을 위한 민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민법 조문을 보는데, 이것은 거의 중학교 때 성경책을 암기하는 것과 흡사한 느낌을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밑도 끝도 없다는 것이다.

민법을 공부하려고 보면 민법은 상법 등 하위법들의 상위법(일반법)이며 사인관계(개인과 개인의 관계)라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루기 때문에 법조문이 무려 1000조가 넘는 것도 문제지만 조문 하나하나의 추상적인 단어는 읽는 것도 버거울 정도이다.

이런 어려운 조문들을 완전히 씹어먹어서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들의 지적 수준이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는 사실인데… 필자는 일반인들에게도 좀 이런 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암기법에 대해 접근하기 시작했다. 아마 젊었을 때 이런 공부를 한게 아니라 나이를 먹고 시작했기 때문도 있을 것이다. 이런 법을 젊을 때 공부하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앞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근데 필자처럼 나이를 먹고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이게 다 세상사는 일이고 인생인데 그렇게 전투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시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포스트에 더 풀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평범한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법조문 암기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법조문 암기법 (성경과 비교)

법조문은 어렵긴 한데 암기는 조금만 집중하면 또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필자는 성경책 암기와 연결짓는 것을 좋아하는데 성경책이 개정판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00년전 일제시대에 번역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영어쪽으로 가면 킹 제임스 성경 등 몇개의 번역이 있는데 이런 것은 완전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영역이고 일반 신도들에게 그 정도까지 미세한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민법의 법조문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개정이 되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수십년간 변하지 않았다. 민법 과목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시험이건 간에) 한번 외우면 향후 수십년은 쓸 수 있는 지식이 된다.

필자는 성경의 시편 23편을 좋아하는데 중학교 때 통으로 외웠던 것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 아래 대한 성서공회의 페이지에 나와있는 개역개정판은 그 때 암기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잘 보면 교회를 안다녔던 사람이라면 읽기가 쉬운 문장들은 아니다.

대한민국 민법의 조문들도 역사적인 비교로 봤을 때 성경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암기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성경의 역사는 2000년이 넘고, 대한민국 민법은 약 70년 정도 되었으니까)

아래 민법 통칙편을 보면 제1조 법원과 제2조 신의성실이 나온다. 1조는 민법의 1100여개가 넘는 조문에 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통칙이라고 하고, 2조 신의성실 법칙(신의칙) 같은 경우는 민사 뿐 아니라 공법의 일반 원칙에도 적용된다. 최근에 행정기본법에 신의칙과 비슷한 조문으로 개정되었는데 민법의 제2조와도 관련이 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위의 원리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한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성경정도로 수천년 동안 위의 조문이 유지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몇년안에 바뀔만한 가치는 아닌 것이다.

민법 조문의 암기가 어려운 것은 이렇게 영속성이 있는 내용으로 대단히 추상적이기 때문인데 이번 포스트의 목적은 이런 어려운 개념들을 암기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다.

민법 조문 암기하기 예시

한단어 암기법으로 민법 조문을 암기해보자.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일단 이 문장은 수업에서는 한시간 동안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해없이 바로 암기할 수 있다. 우선 1조에서 핵심 단어를 골라낸다. (민사, 법률, 관습법, 조리)로 암기는 명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명사를 제외한 ‘에 관하여’ ‘이 없으면’ ‘에 의하고’ ‘이 없으면’ ‘에 의한다’는 따로 놓고 보면 아무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민사, 법률-관습법-조리’는 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단어의 나열만 봐도 거꾸로 민법 제1조를 머리속에서 꺼내올 수 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다. 1시간 짜리 민법 속성 강의를 듣거나 저명한 교수의 책으로 독학하거나 이해는 풍부할 수록 좋다.

암기는 다른 영역이다. 이해하는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암기는 단번에 할 수 있다.

한단어 암기법

민사, 법률, 관습법, 조리

의 네가지 단어를 한단어에 압축한다. 이전 포스트를 봤다면 알겠지만 방법은 여러가지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민률법조’

민사 – 법률 – 관습법 에서는 글자의 순서를 가져왔고 조는 글자수가 두개라서(조리) 반복을 사용했다. 즉 1-2-3-1 순서이고 ‘민률법조(4)’라고 옆에 숫자 4를 적어줌으로써 한단어에서 네개의 단어를 찾도록 했다.

이것을 어떻게 머리속에서 꺼내냐면 다음과 같다.

제1조는 ‘민률법조’이다.

뜻은 민사, 즉 사인간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률 – 관습법 – 조리 의 순서로 적용하여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민법 시험을 볼 때는 시험장에 ‘민률법조’만 체크하고 들어가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두번째 예시

‘민률법조’가 뜬금없이 보일 수는 있는데, 공시나 자격증 등 시험에서 방대한 범위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매우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시험장 아침에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와 같은 조문을 읽는 것과 ‘민률법조’ 머리속에서 딱 한번 흝고 가는 것과 조문이 수백개 넘는 시험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민률법조’는 암기 코드이고 이를 바탕으로 제1조 법조문을 머리속에서 풀어내는 것은 이해의 영역이라 딱히 암기가 필요없다. (대신 빡센 이해가 필요함;;;)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차분히 그 내용을 끄집어 낼 수 있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방대한 시험일 수록 빛을 발한다.

두번째 예시는 제2조 신의성실이다. 신의성실 역시 밑도 끝도 없는 추상적 조문으로 유명하다. 필자도 민법 103조와 함께 좀 다각도적으로 바라보는 조문이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조는 2항이다. 여기서도 단어를 뽑아낸다. 핵심을 보면 (권리, 행사, 의무, 이행, 신의, 성실, 권리, 남용) 으로 총 8개의 단어(중복 포함)에 모든 단어의 글자수가 2이다. 글자 위치를 기억하는 한단어 암기법으로써는 좀 약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럴 때는 그대로 암기하기 보다는 이해적으로 가는게 좋다. 민법 조문 자체가 뒷배경의 이해가 좀 중요한 것들이 많다. 왜 이 조문이 대한민국에 만들어졌는가 – 는 결국 판례를 보면 알게되겠지만 어쨋든 이해를 더하면 암기량을 줄일 수 있다.

제2조에서 첫번째 핵심단어 ‘권리’, ‘의무’를 뽑는다. 권리는 행사하는 것이고 의무는 이행하는 것이다. 권리를 이행한다거나 의무를 행사한다는 사람은 본적이 없다. 비록 추상적인 단어긴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따라서 행사와 이행 단어를 제외한다. 그러면 (권리, 의무, 신의, 성실, 권리, 남용)으로 단어가 6개로 줄어든다.

2항이므로 1항씩 보는 것은 도움이 된다. 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고 단어로 줄이면 (권리,의무,신의,성실)이다. 설명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 항의 의미는

(권리, 의무)는 (신의, 성실)해야 한다.

라는 뜻이다. 이 단어들은 최대한 줄이면 이렇게 된다. ‘권무’, ‘신실’

권무는 권리와 의무이며, 신실은 신의와 성실이다. 사실 신실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있다. 필자의 한단어 암기법은 합성어 제조법과 비슷하다.

애초에 최대한 말을 줄이려고 했다면 법조문에 ‘권리와 의무는 신실해야 한다’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법조문의 목적은 글자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법률 분쟁시 명확한 판결의 근거를 제공해야 하므로 우리가 그대로 암기하기에 어려운 형태가 되는 것이다.

2조 1항은 ‘권무’ ‘신실’ 붙여서 ‘권무신실’이다. 2항의 경우 ‘권리, 남용’이니까 ‘권용’ 한단어로 정리가 가능하다. 권용이라고만 하면 권리의 남용이라는 뜻이되니까 여기서 부정을 강조하려면 ‘권용못’ 의 형태도 좋다. 요새 신조어 중에 ‘X알못’, ‘법알못’ 같은 것이 있는데 ‘못’ 한글자가 부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문장으로 쓰면 ‘못한다’ 이지만 ‘못’이라고만 써도 부정인줄 알수 있다.

‘권용못’은 권리의 남용을 못한다 – 를 한단어로 나타낸 것 이다. 암기를 많이 하다보면 ‘못’이란 부정어를 많이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건 자동으로 해결된다.

정리

아래 민법 통칙의 1조,2조를 암기했다.

1조 민률법조

2조 1항 권무신실, 2항 권용못

민법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1조와 2조를 읽고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민률법조, 권무신실, 권용못 정도는 1초안에 눈에 바르고라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한단어 암기법의 이점이다. 물론 이에 관련된 시험이 나왔을 때 한단어를 풀어서 시험문제를 맞추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긴 하다. 하지만 문장을 풀로 재현해서 시험문제를 푸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암기를 바탙으로 기출문제 풀이에서 연습까지 한다면 그 속도차이는 까마득할 정도가 된다.

단어가 낯설지만 낯선만큼 혼동되지도 않는다. 한단어는 자기가 만든 블랙박스라고 보면 된다. 블랙박스의 해독은 자신만 할 수 있다.

필자의 한단어 암기법(가칭)은 조금만 훈련을 해봐도 그 우월성을 알 수 있다. 온갖 암기 천재들의 암기법은 필자 같은 일반인, 필부에겐 먹히지 않는다. 특히 실전일수록 완전 꽝이다.

시험등 공부에 대비하기 위한 암기법이라면 지금 당장 2-3분 외우고 내일까지 쓸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근데 이것을 해보면 내일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 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암기법은 특정한 방법이고 나머지는 우리 뇌가 알아서 한다. 예를 들어서 오늘 외우고 잠에 들면 해마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해준다거나, 두번째 암기할 때는 뇌의 연결이 강화되어서 그 다음 단계(Next Level)의 이해가 된다거나 – 하는 여러가지 뇌활동이 나온다.

한단어 암기법 장점

한단어 암기법의 장점은 한글자 두글자, 이렇게 최소한의 글자수를 떠올리면서 암기하고 그 암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Next Level)까지 자연스럽게 푸쉬(Push)하는데 있다.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결국은 텍스트를 보고 거기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텍스트나 언어는 역시 추상적이라 결론이 잘 안난다. 대부분 단어가 길어지면 기억이 잘 안나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추상적이 단어라면 더욱 그렇다. 한단어 암기법을 통해 이것을 한단어, 한글자 단위로 인식하는 뇌를 만들면 반응속도의 차이도 나고 집중도 잘된다.

이것은 생활의 원리로 사람들이 긴 이름이나, 명사를 줄여서 부르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지드래곤을 GD라고 부른다. GD? 로 단어를 찾아보면 무수하게 나오는데도 사람들은 GD에서 G Dragon -> 권지용까지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한단어 암기법은 바로 이 원리의 응용이다. 너무나 쉬운 원리라서 허탈할지 모르겠는데, 필자는 이런 아주 쉬운 원리를 내버려두고 온갖 희안한 암기법을 말하는 천재들이 더 허탈하다.

시간이 지나면 한단어 암기법이 많이 보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방법이 그동안 많이 퍼지 못했던 이유는 원래 공부 잘하던 사람들에겐 필요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가장 큰 장점은 천재가 아닌 일반인, 평범한 사람들이 아주 쉽게 떠올리고 활용할 수 있는 암기법이라는데 있다.

지난 포스트에도 설명했는데 한단어 암기법은 사용할 수록 진가를 발휘한다. 인간에겐 통찰력이란게 있는데 통(통한다)이란 의미를 살리려면 사물을 한번에 한개만 인식하면 안되고 여러개를 동시에 인식해야 한다. 그것의 극대화가 한단어 암기법이다.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를 담아 한꺼번에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난 포스팅에서 말한 ‘프라모스’가 있다. 이는 마케팅 4P의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를 압축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떠올리고 말할 때 마다 마케팅 4개의 주요 요소들을 한번에 조망하는 기분이 든다. 마케팅이란 것은 이 네개 요소의 조화가 완벽해야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다. 경영학에서는 이들을 4P라고 배우는데 뭐 4P자체가 앞글자 따기지요. 이와 비교하면 ‘한단어 암기법’이 더 좀 와닿을 것이다. 4P보다 ‘프라모스’가 더 정보가 많고 구분된 단어로 본다.

요약, 결론

해서 한단어 암기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아직 갈길이 멀다. 대부분 교육 과정에서 암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학습자에게 매우 힘든 나날이 된다. 암기는 내면화이고 제대로된 내면화를 하려면 교과서의 내용을 머리속에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포스트는 법조문을 다뤘는데 그건 문장 형식이라 그렇다.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은 문장 형식인데 문장은 알맹이를 꺼내야 한다. 위에서 봤지만 알맹이 단어를 제외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반면 단어만 나열해도 이해를 덧붙여서 완벽하게 머리속에서 지식을 재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시험지는 문제도 되지 않는다. 머리속에서 끝난 일은 시험장에서 이미 끝나있다. (불의타 제외)

알맹이 단어를 잡는다면 암기는 문제되지 않는다. 한단어 암기법은 명사들(단어)은 확실히 외울 수 있다. 사실 촉박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시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시험이란 것은 준비기간 동안 시간의 압박이 끓임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암기법과 함께 이를 지속시켜줄 이해력 공부도 필요하다. 어려운 시험일수록 이해 쪽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부족한 기억력 때문에 시험을 그르치기 때문에 한단어 암기법을 활용하여 최대한 암기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천한다.

필자가 한단어 암기법에 대해 좋아하는 것은, 이 조합된 단어를 외우고 나서 그 내용을 끄집어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한글자 단위라는 것인데, 이것은 한글의 특성이 있다. 영어와 비교해보면 영어는 한글처럼 막 한단어로 만들수가 없다. 자음 모음이 따로 놀거나, 발음이 프랑스, 독일식이거나 한 경우도 있다. 반면 한글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한글자 한글자로 표현되는데 한자를 써도 되고 한글을 써도 되고 심지어 외래어도 다 표기가 된다.

어떤 사람은 복잡하다고 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종대왕께서 존경을 받으시는게 세계에 최고 수준의 과학적인 문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세팅만 해두면 무한 한단어 암기가 가능하다.

이 암기법은 애초부터 필자가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자연의 원리 그대로 활용할 목적이 있다. 앞으로도 종종 포스팅을 하면서 암기법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작업을 할 생각이다.

Leave a Reply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