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문항 33~26회 – 중개사법 기출문제 리뷰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문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개설등록은 일반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한 절차이다. 자연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로 나뉘어져 있고, 결격사유 등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내용을 구분하고 암기할 필요가 있겠다. 바로 33회 문제부터 풀어보자.

33회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ㄷ. 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문제이다. 법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에 10개 이상의 결격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다 외우기 보다는 프레임을 짜서 봐야 한다. 우선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이 있고 형집행에 따른 분류가 나오고 이 법에 따라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 나눠서 지문을 체크해보고 적용한다.

보기가 적은 박스형 문제다.

ㄱ: 실형을 받고 면제가 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3년동안 결격사유다. 가석방도 잔여기간을 채운 후 3년 경과가 되야 가능하고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끝나면 가능하다.

ㄴ: 200만원의 벌금형이면 결격사유가 아니다. 300만원 이상을 받고 3년 동안 결격사유다.

ㄷ: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개설등록이 불가능하다.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에는 결격사유다. 실형은 3년이 있고 집행유예는 없다는 차이점도 체크한다.

  • 결격사유는 ㄱ, ㄷ으로 3번이 정답이다.

32회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32회 개설등록 문제도 박스형입니다. 개설등록에 관한 내용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넓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ㄱ: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닙니다.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등록이 가능합니다. X

ㄴ: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입니다. 33회에도 나온 지문이네요. O

ㄷ: 사회적협동조합, 즉 비영리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무료 중개같은 것을 해버리면 중개사들이 곤란하니까…) X

개설등록이라지만 결국은 결격사항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ㄴ 인 2번입니다.

31회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1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1.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O
  2.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다. 협동조합은 가능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불가능하다 X
  3.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 3분의1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X
  4. 법인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이 안된다
  5. 사무소는 꼭 소유권이 아니라 전세나 임대차도 상관없다.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의 사용권만 확보되면 된다.

정답은 1번이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31회의 결격사유 문제이다.

ㄱ: 파산 후 복권되지 않으면 결격사유 O

ㄴ: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X (제한능력자가 아님)

ㄷ: 중개사 자격 취소 후 3년이 안된 임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다(법 제10조 12호) O

ㄹ: 개공 법인이 해산한 것은 딱히 법을 어겨서 그런게 아니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X

정답은 2번 ㄱ, ㄷ 이다.

30회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0회 결격사유 문제이다.

  1. 벌금 300만원 이하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정답이 바로 1번에서 나왔다.
  2. 금고 이상 실형은 3년간 결격사유다.
  3. 중개사 자격 취소 후 3년은 결격사유다. (시험응시도 못한다)
  4. 업무정지를 받은 개공의 사원 또는 임원은 그 개공과 운명을 같이 한다. 결격사유가 된다.
  5.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히 결격사유다

정답 1번

29회

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②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③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⑤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9회 개설등록 문항이다.

  1.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에 개설등록을 한다.
  2.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3. 분사무소의 책임자도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틀렸다 X
  4.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면 이중소속으로 아니된다 (법 12조)
  5. 시행규칙 4조에 있는 내용이다. 7일이내 서면 통지한다.

정답은 3번이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9회 결격사유 문제이다. (박스형)

ㄱ: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결격사유 X)

ㄴ: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X)

ㄷ: 집행유예 중에는 결격사유다 O

ㄹ: 자격취소 3년은 결격사유다 O

정답은 5번 ㄷ, ㄹ

28회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 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28회 개설등록 절차에 대한 문항이다.

  1. 소공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중소속) X
  2.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전에 보증 설정을 확인한다. O
  3. 국토부장관이 교부하지 않고 등록관청이 한다. X
  4. 여권용 사진 필요하다 X (법 제4조 4호)
  5. 종별 변경 시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2번이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② 甲이「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③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⑤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 문제인데 사례로 나왔다.

  1. 자격 취소 후 3년 이내는 개설등록 불가
  2. 도로교통법은 훼이크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은 3년 결격사유다
  3. 자격정지기간 중에는 개설등록 불가
  4. 단순히 법인이 해산한 것은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O
  5. 업무정지 기관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불가

정답은 4번이다.

27회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②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27회 개설등록 문제이다.

  1.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2. 2년 실형이 종료된 후 3년간 결격사유다. 틀린 지문 X
  3. 이중등록은 법 38조 등록의 취소 사유이다. (취소하여야 한다)
  4. 법인의 해산은 등록취소 사유다
  5. 협회 통보는 다음달 10일이다.
  • 정답 2번이다

26회

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ㄱ.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ㄷ.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ㄹ.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
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26회 다소 오래전이긴 하지만 풀어보자.

ㄱ: 상법상 회사, 자본금 5천만원 O

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O

ㄷ: 대표자를 제외한 3분의1이 상이 공인중개사 X

ㄹ: 실무교육은 사원, 임원 등 전원이 받아야 한다 X

  • 정답은 2번 ㄱ,ㄴ 이다.

5.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①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
권된 자
③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
만원을 선고받은 자
④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⑤ 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26회 결격사유 문제다.

  1.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2. 2015년 4월15일 복권이면 즉시 결격사유를 벗어난다
  3. 언뜻 300만원에 3년 같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 법이 아님) 결격사유가 아님
  4. 등록취소가 2012년 11월 15일이면 3년 뒤인 2015년 11월15일 풀린다. 2015년 10월23일 현재 결격사유다. O
  5. 자격정지는 최대 6월이므로 10월23일 현재는 결격사유가 풀렸다.
  • 정답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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